행정자치부, 지방의회 인턴 보좌관 예산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 계획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인턴 보좌관 예산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 계획
  • 나원재
  • 승인 2007.01.0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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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지방의원의 정책결정 및 입법지원 기능강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전면 시행

- 자치단체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광역의회 평균 50%,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 30% 급여인상

※ 광역의원 월평균 390만원, 기초의원 231만원

또한 지방의원 보좌관의 대안으로 전문위원을 증원하여 자치입법 활동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06년 전문위원 총 264명 증원(광역 64명, 기초 200명)

※ 전문위원: 광역 158(평균 8.8), 기초 694(평균 3.0)
사무직원: 광역 1,234(평균 77.6), 기초 3,312(평균 14.4)

□ 지방의회 인턴 보좌관제 도입 동향

'06.11 '07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는 지방의원 인턴 보좌관 채용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예산과목)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집행기관에 요구

- 서울·대구·광주·충북 등 지방의원 1인당 인턴보좌관 1인 채용 추진

행정자치부는 지난 11.16일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상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등 사실상 보좌관제 관련 예산은 지방재정법령 근거로 제정된「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설정규정」등에 위배됨을 통보

- 또한 11.20 개최된 시도 예산담당관 회의(재정발전협의회)시에도 지방의원 인턴 예산편성의 부적절성 등을 재강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예산 심의시 인턴보좌관 예산 반영과 관련 논란은 있었으나 미반영키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시·경기도·광주시·서울 중구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인턴보좌관 관련 예산을 의결(12.15)

※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본회의시 시장이 부동의 하였으나, 의회 강행 처리

□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의 법령위반 근거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또는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에 위반

-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도 배치

※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입법사항을 조례로 의결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96.12)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등 사실상 보좌관제(또는 인턴보좌관제)에 필요한 예산편성(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한「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위반

- 일시사역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비상근인력으로 사무보조원 채용 및 편법적인 상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력을 장기간 채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시적인 사무보조 인력이므로 일시사역인부임 편성목적에 위배됨

또한, 지방의원 인턴 보좌인력(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배치

□ 향후 조치 계획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경기도·광주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하도록 지시할 계획

- 당해 시도지사가 재의요구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제소하지 않거나
- 만일 당해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지방자치법 제159조)

또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감사 실시를 요구할 계획(시기는 추후 결정)

-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편법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이내에서 교부세를 감액(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하거나,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 등 행·재정적 조치 가능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

금년도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고, 의원보좌관 대안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등 지방의정활동 기반을 강화

※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현재 지방의정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의원 정수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다고 하기 어려움

※ 지방의회 사무기구 규모
- 광역의회: 51∼232명(평균 전문위원 8.8, 일반 사무직원 77.6)
- 기초의회: 9∼30명(평균 전문위원 3.0, 일반 사무직원 14.4)

외국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대립형 행정체제이면서 의원 보좌관제가 없고 의회사무직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인 경우는 기관통합형 행정체제를 채택하여 별도 의정지원 인력이 없음. 다만, 미국의 경우는 행정체제가 다양하여 의원보좌관를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소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아직 도입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 인턴보좌관의 역할이 입법지원보다는 개인비서에 한정되고, 또 다른 대규모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 언론 등 비판적 여론이 높은 실정

※ 지방의원 1인당 월 100만원 기준으로 연간 435억원 추정

사무실, 집기 등 제공시에는 그 소요예산은 2∼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자치단체 42개(17%)

자치입법기관이면서 지방예산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현행법과 제도적 틀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스스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함

따라서, 앞으로 유급제 도입 및 증원된 전문위원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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