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알고 일하자
2007년 달라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알고 일하자
  • 남창우
  • 승인 2007.01.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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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 채용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취업문이 더 좁아짐으로써 생계비 마련 차원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대표 유성용)에서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63%가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2007년에는 달라진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 기준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1. 구직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최저임금 상승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3100원에서 380원 인상(12.3% 증가) 되어 2007년부터는 시간당 34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졌을 때 27,840원인 셈이다.
만약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되는 강력한 법규를 제정 해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추측된다.

2.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 임금제 적용
아파트 경비원이나 물품 감시원처럼 감시 단속적 근로자도 최저 임금제가 적용된다.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을 감안해 최저 임금액의 70% (시급 2,480원)이 지급된다. 이번 년부터 시행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저임금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으로 인해 경비 퇴출, 경비직 구조조정 등으로 노인 일자리가 더욱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장근무수당 지급
사장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PC방이나 동네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무수당 지급을 챙겨주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워졌지만 2007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다.

4. 불법직업소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2007년 7월부터는 불법 직업소개소에 대해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태까지 불법직업소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구인·구직 고용지원 서비스 우수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신설해 더 나은 양질의 구인구직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 대상은 성 매매업소등 공중도덕상 문제가 있는 업소에 구직자들을 소개해주는 행위, 사무직이라고 소개해준 뒤 실제로는 영업을 시키는 허위중개 행위등도 모두 포함된다.

5.청소년 아르바이트 강화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착취를 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기준법이 더욱 강화된다. 최저 임금 이상 지급은 물론이고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하루 7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또한 야간, 휴일, 초과 근무 시 가산 50%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할 시 하루 유급 휴일이 인정된다.

달라진 근로기준법은 2007.1.1~12.31일까지 시행되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국번 없이 1350(노동부)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천국 유성용 대표는 “아르바이트 관련 기준법이 강력해지고 다양해 진 만큼 올 한해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또한 2007년에도 역시 아르바이트천국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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