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시킨다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시킨다
  • 남창우
  • 승인 2007.01.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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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사회적기업」에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3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이다.

의사결정도 주주 외에 근로자·서비스 수혜자·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로부터 인증 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인건비




비·운영경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 주는 등 사회적기업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하여준다.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중 약 75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NGO가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 △장애아동 방과 후 서비스제공, △독거노인·장애인 등 간병·가사서비스 제공, △결식이웃 도시락공급 등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483억원을 지원하여 8,321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일자리가 우리사회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질과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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