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남창우
  • 승인 2007.01.04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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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웃소싱 관련 전반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제정된 법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나 법제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만이 강조되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사용기업이나 아웃소싱 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다.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심성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위기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는 바뀐 법에 준해서 실사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의 욕구 불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각종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한 통제 기능이 느슨해 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할 때 2007년은 법적이든 직원과의 약속이든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밀착 심성관리로 불평불만을 사전에 해결해주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정도운영(定道運營)의 자세가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의 자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화와 함께 분사형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MF 때와는 달리 비정규직 관련한 차별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법적 측면에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회사, 일정규모의 검증된 회사 중심으로 위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적용시점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단계별 보완이 예상되며 위장도급이라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회사의 법적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의 독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보완이 예상




된다.

그동안 연고나 저단가 중심의 도급 업체 선정에서 탈피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상황대처 능력이 검증된 회사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고 본다.

초기 아웃소싱은 경비업이나 청소업 중심에서 생산도급으로 그리고 텔레마케팅 분야로 확대 발전 해왔으나 파견 허용직종의 변화에 따라 유통부분의 파견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위장도급이라 판정이 될경우 해당인력의 무기간제화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의 특성상 혼재근무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거나 업무 수행시 독립성을 유지할수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완전도급 체제로 전환하거나 아웃소싱 인력을 흡수하여 정규직화 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대부분 준비를 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금부터 개선 보완해가야 하는 사용업체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도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역량을 갖추는 것도 영업전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해년 새해는 법적용의 원년인데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에 이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파견다운 파견, 도급다운 도급의 틀을 조기에 갖출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용업체가 믿고 함께 하고픈 신뢰받는 회사,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도(定道)경영 회사로의 빠른 변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아웃소싱관련 공통의 현안문제 및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아웃소싱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알리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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