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구직자 63%, 계약직이라도 취업
건설 구직자 63%, 계약직이라도 취업
  • 나원재
  • 승인 2007.01.08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계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계약직이라도 취업하겠다는 건설사 구직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취업포털사이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가 최근 건축·토목·기계·전기 등 건설사 신입 구직자 761명을 대상으로 '계약직에 대한 취업의향'을 조사한 결과, 59.2%는 '고용조건 등을 감안해 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3.3%는 '취업만 된다면 계약직도 상관없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2.5%가 계약직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계약직 취업은 절대 안한다'는 응답은 37.5%로 지난해 4월 같은 조사(52.6%)에 비해 15.1% 포인트 감소했다. 건설워커는 이에 대해 "극심한 취업난이 풀리기 쉽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한 구직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구직자(59.2%)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면 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급여 및 복리후생조건이 괜찮다면 9.7% △희망직무의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9.3% △일단 취업 후 계속 정규직 자리를 알아본다 6% 등의 순이다.

■ 본사 계약직과 현채직 구분할 줄 알아야

건설업은 계약직 채용의 주체가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된다. 본사에서 공개채용하는 계약직은 최근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업무능력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채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현장 계약직(현채직)은 아직 임금수준이 낮고 정규직 전환의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건설워커의 유종욱 이사는 "새내기 기술자들 중에는 현채직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사례가 많다"며 "계약직 채용에 응시할 경우에는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용의 주체와 근로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채직도 차별대우를 개선하고 일정한 검증을 거쳐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실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용공고에 나와있는 연락처 및 주소가 본사와 다르거나(본사가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근무지가 특정 현장으로 한정, 명시돼 있으면 대부분 현채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