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노동 차관]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부당해고 모순도 해결
[김성중 노동 차관]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부당해고 모순도 해결
  • 남창우
  • 승인 2007.01.1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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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에 게재된 김성중 노동부 차관의 기고를 전문 전재한다.

국정브리핑 - [노사관계 새 장을 열다] ③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필수공익사업장 파업때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노사관계 새 제도 걸맞게 의식·관행도 선진화를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제에 걸림돌로 지적되던 노사관계가 새길을 찾았다. 1997년 노동법 개정 이후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며,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노사관계 개혁 프로그램의 마무리다. 달라지는 노사관계의 모습을 미리본다.<편집자주>

[김성중 노동부 차관]

우리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사실이 그럴까. 여러 나라의 고용보호 법제를 비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8개국 중에서 12번째로 유연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이나 제도는 경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경영계나 학계에서는 노동 제도가 전반적으로 경직적이어서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그 동안 정부는 ‘경영상 해고제도’를 보완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처럼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을 푸는 등 꾸준히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에 마무리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어느 나라가 부당한 해고를 했다고 기업인에게 형사적인 징벌을 가하고 있는가.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법원에서도 하급심과 상급심이 자주 의견을 달리할 정도로 애매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해고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징역을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모순이 없어지게 됐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그 대신 기업은 준 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적인 징벌도 가해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애매한 부당해고 형사처벌 삭제 … 강제금으로 이행력 확보

이외에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 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하면,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 대신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줄여 분쟁기간을 단축했다.

또 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토록 함으로써 우발적인 해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임금 뿐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인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앞으로는 경영상 해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동일한 업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두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걱정도 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경영 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때 하는 것이다. 따라서 3년도 안 되어 사정이 좋아졌을 정도라면 그 일을 하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경영상 해고를 한 후 바로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우선 재고용 제도’가 근로자들의 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만큼 우리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개별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너도 나도 비정규직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전문성과 경험과 기능을 갖춘 노동력은 점점 구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소속감이 떨어지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더욱 떨어지고 만다. 뿐만 아니라 한 쪽에서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보호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를 받는다면 이른바 양극화의 골이 깊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비정규 입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 전환 2009년 7월 첫 적용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근로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일시에 이를 적용하였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직할 수밖에 없어 노동시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이번의 비정규직 입법은 기업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 2007년 7월 이후에 새로이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여 2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간이 정하여진 사업’, ‘전문직’, ‘고령자’ 등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의 함정을 없애면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강화시켜나가면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다. 보호와 유연성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여 우리 경제가 비상할 수 있는 양 날개이다. 입법이 마무리된 지금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활력화에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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