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키.몸무게 제한 사라진다"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키.몸무게 제한 사라진다"
  • 남창우
  • 승인 2007.01.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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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5. 4. 1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은 2005. 12. 12.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 왔다. 아울러,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게 보완, 변경할 예정임을 함께 통보해 왔다.

또한 건설교통장관은 2006. 5. 9.부터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철도공안직 불합격 판정기준’을 폐지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측정 검사 항목을 개발한 후 중앙인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신규채용 시 체력측정 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




을 통보해 왔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이미 위 권고를 수용하여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여 법무부예규 제287호(1984.12.14.) 「공안직(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이「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청장은 국민평균 신체조건과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 제한은 불가피하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치안여건이 성숙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신체조건 완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불합리한 채용 차별의 관행과 규정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에 대해 환영하나, 여전히 경찰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는 조속히 그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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