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 1일 '토지민원 콜 센터' 오픈
경기도 다음달 1일 '토지민원 콜 센터' 오픈
  • 김상준
  • 승인 2007.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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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토지민원 콜 서비스제'를 도입해 토지취득과 분할, 등록 등과 관련한 기업민원을 적극 해소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시.군.구 민원부서에 설치되는 콜 센터는 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적과 토지, 지적측량분야의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콜 서비스 대상을 보면 ▲지적분야의 경우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분야는 외국인 토지취득, 개별공시지 및 개발부담금 확인, 토지거래허가내역 ▲지적측량분야는 토지분할, 경계측량 등이다.

특히 오는 7월 기업소유 토지 중 합병이나 지목변경 대상지를 일제조사 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지적공부정리를 돕는다.

또 8월에는 토지등기부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부동산의 지목과 면적, 용도 등을 기업별로 정리해 도내 3만9000여개 기업에 발송하고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콜 센터가 개소하면 서비스 대상과 도우미, 전화번호 등이 담긴 안내문을 도내 각 기업에 보내 기업들의 토지민원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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