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콜센터 설치·운영
선박 안전 콜센터 설치·운영
  • 김상준
  • 승인 2007.01.1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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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에 고래 비상령이 내렸다. 어민들이 고래잡이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주요 뱃길인 대한해협에서 고래와 쾌속여객선의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03년 이전까지는 대한해협에서 '고래 교통사고'가 공식적으로 단 한건도 신고되지 않았고, 200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건이 발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9일을 비롯해 이달에만 벌써 3건이 발생하는 등 모두 4건의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해양수산부는 단기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여객선사인 미래고속에 대하여 항해 중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고래 등 부유물 발견시 선박 속력 감속 및 발견위치 신고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한·일 양국간에 공동안전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실무자급 회의를 지난 7월 일본 도쿄와 11월 15일 목포에서 각각 개최해 상




호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쾌속여객선·수중부유물 충돌방지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쾌속여객선의 항로상에 나타나는 고래 등 수중부유물 정보를 항해 중인 여객선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선박안전콜센터' 운영과, 여객선 전방에 있는 수중부유물을 탐지하여 선박이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중부유물탐지장치'의 개발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안전콜센터를 설치하고 항해중인 선박으로부터 VHF(초단파무선전화) 및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이용해 고래 등 수중부유물 정보를 수집하고 쾌속여객선에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해상에서의 선박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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