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종 확대시 우선 검토돼야 할 직종
파견직종 확대시 우선 검토돼야 할 직종
  • 강석균
  • 승인 2007.01.1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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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유통/판매·판촉, 서비스업, 사무지원등

파견직종, 기업 필요업무 반영 절실

시행령 앞두고 기업들 현실성있는 직무선정 요청

산업변화 따른 새로운 직무군들 파견허용 필요성

비정규직 법안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파견대상 업무분야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텔레마케팅, 유통/판매·판촉, 서비스업, 사무지원 등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를 담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기업들은 현행 26개 파견대상 업무가 한정되는 바람에 인력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해 왔다.

정부도 현행 26개 업무로 파견 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파견 대상 업무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활용기업들과 파견업계가 주목하는 주요 확대 요구직종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텔레마케팅(콜센터) 부문

현행 텔레마케팅 관련 분야는 매출발생과 직접 연관된 판매, 계약 전문상담 부문에만 파견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텔레마케팅업무의 경우 사업장내 직접 지휘감독을 통한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어서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폭넓게 일어나고 있으며, 2~3년 숙련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사용기업의 직접고용 전환율이 높은 부문이기도 하다.

또한 매출신장과 기업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대고객 접점업무 등에 숙련된 유관경력자 및 네트워크를 선호하면서도 고객정보 및 DB 보안 우선문제로 파견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객 상담 및 안내, 접수, 서비스 지원, 고객불만 사항 응대 등 기업의 상시적 서비스 시스템 및 지원업무에 필요한 인바운드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파견은 직종 및 기간제한으로 인해 도급전환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업무추진 시 고객 DB나 자체 솔루션 등 공유가 어려운 부문과 사용기업의 경영 전략 실행의 최일선 업무로 유동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사용기업의 실시간 지휘감독 시스템과 프로세싱이 우선적인 콜센터업무에는 파견근로 도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전산오퍼레이터, 문서수발, 기록보관원, 접수사무 등 다발적 단순업무분야도 파견허용이 필요한 직무다.

▲유통, 판매·판촉 부문

유통, 판매, 판촉부문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신규 출점, 인수합병 등 시장확대 정책으로 인해 아웃소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매장별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부문별 파견, 아웃소싱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업종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 각 지역점별 사무보조, 상품판매(진열), 캐셔, 안내, 행사요원 등은 대부분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대체,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조건이 취약하고, 고용환경이 열악해 빈번한 이탈 등 유동성 증가로 항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또한 업종 특성상 대형유통사나 입점업체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필연적이므로 법정권익 보장과 노무관리를 지원받는 파견근로제도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4대보험, 퇴직금 등 법정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일정기간 고용안정 조치를 통해 주부, 휴학인력 등 단시간 집중근무 등 단기파견 서비스 상품 개발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부문

현재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업




숙련된 고급인력에 의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원가절감 차원의 아웃소싱(도급)으로 운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는 3D산업이라는 인식이 팽패한 산업이다. 때문에 다양화 되어가는 서비스 업종별 유형에 따른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호텔업종의 경우, 연 매출액 대비 30~40% 이상이 인건비를 차지, 인건비 상승액이 매출신장률을 크게 초과. 1997년 IMF이후 레스토랑 등 고급서비스 부문과 시설관리, 경비 및 보안, 호텔전산 부문 등 전문분야는 아웃소싱 대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 높은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전문파견기업에 의한 비즈니스 인프라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편의 요구와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서비스 부문별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과 지원시스템을 보유한 파견인력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호텔이 경우 정형화된 일상적인 업무인 룸메이드, 직원식당, 외부 청소, 기물관리, 윈도우크리닝 등 현장 지휘감독 및 관리체제가 필연적인 업무도 일부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용불안 및 불법적 파견요소가 잠재하고 있는만큼 파견 허용을 통한 합법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요청이다.

▲사무지원 부문

현재 타자, 워드프로세서 입력원으로 제한한 직종범위로는 일상적인 사무지원 업무에도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고객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 세분화되면서 사무관리에서도 파견근로를 통해 특정업무에 고도의 전문가와 사무관리 지원 등 광범위한 스탭기능이 필요한 만큼 사무 지원업무 개념을 현실적으로 적용, 파견근로 직종으로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스탭 역할과 경력계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보호 종사부문

지난 98년 파견법 제정당시 허가한 간병인 업무는 진찰실,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 간호원, 의료의, 치과의를 보조하는 간단한 업무수행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업무범위는 치과조수/병원 시중원/진료소 간호조수/간호시중원/병원간호조수/응급치료 시중원 등으로 규정, 허가됐다.

그러나 2000년 새롭게 개정된 직종분류표에 의해 간병인과 간호조무사가 별도 분류되고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병원 시중원/응급치료 시중원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규정되면서 기존 간병인 업무범위까지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2000년 직종분류표 일괄 적용 시, 현재 파견허용 직종으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간병인은 대거 허용외 직종 불법파견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 보조행위를 포함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도 파견허용 직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술과학기술 부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 51개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 조사대상에 연구기관 중 22%인 11개 기관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파견 허용대상 업무인 컴퓨터 관련 업무로 파견계약을 한 뒤, 실제로는 연구업무 등 파견 금지대상 업무에 연구원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의 보조연구원 등에 대해 합법파견을 유도, 소정 파견계약 종료 시 직접고용 및 또는 계약 연장 후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는 소개예정 파견형식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는 해당 연구원의 연구능력 및 성과에 따른 정규직화 유도와 함께 파견기간 동안 법정 근로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업계는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과학전자장비기술 종사자 ▲음식조리 종사자 ▲자동차 운전종사자 등도 개정요청 직종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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