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9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점검을 한 결과 95%인 938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212개 업체는 사법처리했으며, 283개 업체는 모두 4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등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 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74개 업체 173개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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