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과 성과급 조정, 개인별 연봉제 확대”
“고정급과 성과급 조정, 개인별 연봉제 확대”
  • 곽승현
  • 승인 2007.02.2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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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제 준비기간과 과정은 어떠했나?

2004년 12월부터 직무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실무적인 논의와 체계를 설립하는 것은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된 것 같다. 또한 노조와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직무급제가 바탕이 된 정규직화를 발표한 것이다.

▶ 직무급제가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노조가 다음 임금 협상 때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 하지만, 노조에서도 전환된 정규직의 처우가 과도하게 개선되면 기존 정규직 인원의 처우가 줄어든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노갈등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기부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직군별 고정급과 성과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임금체계를 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영업수익이 많은 직군은 고정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직군별로 성과급에도 차이를 둘 예정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각 직군별 임금체계를 명확히 해 차별이라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모두 노력할 것이다.

▶ 앞으로 직무급제가 정착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개인별 연봉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된 직군은 이미 개인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의 정규직 직군들은 직급별 호봉제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발도 있다.

그러나 개인별 연봉제가 확대되면 각 직군별 임금 논란이 점차 가라앉




을 것이고, 직무급제가 확실히 조직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직무급제의 이론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약 50%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직무급제가 완벽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도급과 파견에 대한 대책은?

일단 도급은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경우 경비나 청소 같이 은행업무 이외에 일은 도급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도급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파견은 2년이 지났을 경우 고용을 하거나 다른 파견근로자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른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파견을 유지할 예정이다. 콜센터와 카드사업본부에 있는 파견근로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고 인력이 대체될 때 은행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며,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는 업무에 있어서는 2년이 지난 후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규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파견기간인 2년이 지나고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낼 때 기존 파견 근로자들이 지원할 경우 우선적인 채용을 한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보지 않았나?

금융업계 대부분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 왜냐하면 고객의 정보와 밀접한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일은 현재도 아웃소싱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보다는 직무급제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화를 택했던 것이다.

[인터뷰] 남기명 우리은행 HR전략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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