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가능한가
교육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가능한가
  • 나원재
  • 승인 2007.0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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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로그램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가능
앞으로 기업 위탁교육기관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고유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색깔을 마케팅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교육기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은 한정되어 있어 거기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현재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가 아닌 업계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이라 함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창작물’이라는 단어인데 우선 교육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만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 작동방법, 설명서 등 방법 및 방식에 대한 것들은 예외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기업교육의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비슷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프로그램명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흡사한 경우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측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프로그램명만 떼어서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내용과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교육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용이 같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 적이 없는 내용물에 대해 우연히 결과가 같다고 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저작권이 생긴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결국, 교육 프로그램이 언제 개발됐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개발됐는지를 알아야만 저작권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는 업계의 상황에서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른 법적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각 위탁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애매하지만 각 교육기관들은 프로그램의 질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태평양교육센터의 박인숙 대표는 “업계 및 교육기업들이 교육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해 많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보다는 각 교육기관이 기관에 맞는 꾸준한 과정개발과 고품격의 명 강의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급선무일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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