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고국 방문 및 취업, 훨씬 자유로워져
법무부, 동포 고국 방문 및 취업, 훨씬 자유로워져
  • 나원재
  • 승인 2007.0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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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간 미국 일본 등 거주 동포에 비해 국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 온 중국,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취업허용업종 확대와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문취업제도"를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추진배경
이번에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도"는 그 동안 동포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여 왔던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허용업종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 중국 및 구소련 거주동포 등이 고국을 방문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주관하여 '05년 상반기부터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내용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하며, 동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2개 업종(단순노무분야)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등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였다.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자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문동거(F-1-4)자격 및 비전문취업(E-9)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 및 2007년도 신규 입국할 13만5천명의 동포 등 모두 27만5천여 명의 동포들이 올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로서,
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그 직계비속과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③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④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ㆍ모 및 배우자
⑥ 국내 친족ㆍ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시험, 추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⑦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전, 구 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및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등이다.

방문취업제 시행 시 동포 입국 예상규모
법무부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2007년도에는 연고 동포 등 총 13만5천여 명의 동포들이 입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40%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예상한다.

존 입국동포 체류자격변경 절차 및 규모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의 동포는 '07.3.4.부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되어, 간소화된 취업절차에 따라 확대된 취업허용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동포들이 입국하여 국내 생활 및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해 무연고 동포들을 선발한다.

다만,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중국동포들에 비해 한국어능력이 상당히 낮고, 광활한 지역에 산거함에 따라 시험 시행이 곤란하다는 재외공관 및 동포단체들의 의견이 있어 우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한하여 한국말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시험성적은 5년간 유효)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하고, 여타 CIS국가 동포에 대해서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에서 무작위 전산추첨
※ 한국말시험 수준은 취업 시 기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새로이 개발하여 시행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원활한 국내체류 및 외국국적동포 포용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및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말시험 시행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7년도 한국말시험은 시험방식 및 응시요령 등을 동포사회에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쳐 보다 많은 동포들이 시험을 준비한 후 응시할 수 있도록 9월에 시행하기로 하고, 차년도 이후 시험 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결정하여 재외공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무시험 추첨 대상 국가의 무연고 동포들은 "방문취업(H-2) 사증 추첨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접수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취합하여 법무부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면 법무부는 오는 10월 국가별 세부 할당인원 만큼 무작위 전산 추첨해 사증발급 신청자를 선발한다.

동포 취업절차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동포는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후,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하면 된다.
※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또한, 동포들이 취업할 경우 종전의 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취업허용 업종도 종전 20개 업종에서 일부 서비스업을 추가 32개 업종으로 확대 된다.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개시 사실,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면 된다.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로부터 3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은 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노동부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퇴직 등 고용 상황이 변동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면 된다.

기대효과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를 통하여, 동포들이 쉽게 고국을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포간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이들이 귀국한 후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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