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수급업체 소유 재산 사용자 총재산에 포함 안 돼
최근 들어 영세한 도급업체나 사용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급대금이나 파견대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업체나 파견업체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는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수급인과 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그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도급업체나 사용업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급업체나 파견업체는 물론 도급업체나 사용업체에 대하여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
해당 근로자는 수급업체나 파견업체, 도급업체나 사용업체에 대하여 순차 또는 동시에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나 사용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도급업체나 사용업체는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구상채권은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와 도급업체나 사용업체 간의 내부관계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상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직상수급업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임금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에 한정해야 할 것인바, 직상수급업체 소유의 재산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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