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권
수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권
  • 승인 2007.03.05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사업주 임금지급 못하면 파견사업주 등 연대 책임

직상수급업체 소유 재산 사용자 총재산에 포함 안 돼

최근 들어 영세한 도급업체나 사용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급대금이나 파견대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업체나 파견업체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는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수급인과 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그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도급업체나 사용업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급업체나 파견업체는 물론 도급업체나 사용업체에 대하여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해당 근로자는 수급업체나 파견업체, 도급업체나 사용업체에 대하여 순차 또는 동시에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나 사용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도급업체나 사용업체는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구상채권은 수급업체나 파견업체와 도급업체나 사용업체 간의 내부관계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상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직상수급업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임금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에 한정해야 할 것인바, 직상수급업체 소유의 재산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