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
  • 강석균
  • 승인 2007.03.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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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명칭바꿔 국회통과 눈앞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앞둠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노인수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매노인 36만명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60만명으로 추산된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이 앞으로 사회보험 일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시름을 덜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1년간 논의를 벌여 온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안이란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통과를 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사람은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신청을 해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수급자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등급에 따라 간호와 목욕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수용 등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게 된다.
보험 재원은 국민이 내는 수발보험료와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으로 대부분 충당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는 재가서비스는 15%, 시설서비스는 20% 정도 된다.

다만 이 보험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5%가량으로 추산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보험 시행은 늦은감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효도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실버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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