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준수, 4대보험 가입여부 중점 점검
파견법 준수, 4대보험 가입여부 중점 점검
  • 강석균
  • 승인 2007.03.1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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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74.2% 증가한 425개소 대상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비정규직, 연소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은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0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대상은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54개소와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136개소 및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135개소 등 총 425개소를 목표로 연중 근로감독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 사업장 수 224개소에 비해 74.2%나 증가한 것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가부여, 근로조건 명시, 직장내 성희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난해 26개소 보다 223% 증가한 84개소를 선정하고, 이중 관내 대형 할인마트 8곳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파견이나 사용사업체를 비롯하여 사내하도급 등 6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현장감독이 실시된다. 현장 감독 시에는 파견법 준수여부와 아울러 산재·고용·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특히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근로자(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147개소, 근로시간ㆍ최저임금ㆍ파견법 준수 등 취약분야 138개소 및 자체 취약 선정분야 84개소 등 총 369개소를 현장 예방점검하여 229개 사업장에서 7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위반업체 비율은 62%, 위반업체당 위반건수는 3.3건이며, 야별 위반업체 비율(62%)은 5대 취약계층 65%, 2대 취약분야 28%, 지방관서 자체선정분야 92%이며, 규모별로는 30∼99인 이하 117개소(51%), 1∼29인 이하 73개소(32%), 100∼299인 이하 35개소(15%), 300인 이상 4개소(2%)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 46.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30.2%, 남녀고용평등법 14.6%, 최저임금법 8.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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