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못받은 월급 받게 해준다
외국인 근로자 못받은 월급 받게 해준다
  • 남창우
  • 승인 2007.03.1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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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소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정부기관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담·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관련 고충이 확인될 경우 고충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先조치 後통보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관계법 고충사건을 조사할 시 체불임금청산 등 고충처리가 완료된 후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출국전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부득이 청산전에 출국하는 경우 On-line송금이 가능하도록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보한 후 사건을 종료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보호외국인 등이 체불임금 관련 민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고충사항 처리에 한층 노력하기로 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충사항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같이 청산지원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이 같은 우리부의 방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리침해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청산되지 않았던 사상자 4명의 임금 1,274만원은, 3.8일까지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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