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중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노동 3권’ 보장
특수형태근로자 중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노동 3권’ 보장
  • 나원재
  • 승인 2007.03.1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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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며,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교사 등 나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지난해부터 공재토론회 등 6회에 걸쳐 워크샵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보호법안을 마련했다.

보호법안은 특수근로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의(개념)에 ‘간주근로자’ 조항을 별도로 두고 노동자 성격이 강한 간주근로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노동 3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 등 상대적으로 노동자 성격이 약한 나머지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간주근로자에서 제외돼 노조가 아닌 ‘단체’를 조직하고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단체행동




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체와 사업주 사이의 교섭결렬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조정·중재제도를 도입, 교섭·협의가 결렬된 경우 노사 모두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CEO초청 간담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도, 자영인도 아닌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자 중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준 근로자 개념을 만들어 근로자 보호개념 중 일부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간주근로자의 기준과 관련,“골프장 경기보조원처럼 종속성, 근로자성이 강한 집단이 대표적”이라며 “사업주가 근로의 시간, 장소, 내용을 모두 결정할 경우 간주근로자로 분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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