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 공동마케팅 추진
권원보험 공동마케팅 추진
  • 승인 2004.0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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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 공동마케팅 추진...

국내에도 "에스크로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권원보험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부동산거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수 있을 전망
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9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고객에
게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종합서비스제도인 에스크로우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주)스튜어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스크로우제도"란 부동산거래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거래 당사자들로
부터 받은 금전, 문서, 권리등을 다른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이행 했을때
인도하기 위해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보호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와
관련 된 중개업소, 금융기관, 법무사, 보험회사등 이해 관계인을 대신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 하는 모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주)스튜어트코리아는 미국내에서 권원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로
2003년 8월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국내 보험사들의 권원보험에 대한 재보험과 권리분석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 권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 보험사들과의 적극적
인 제휴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화재의 관계자는 "에스크로우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험을 헷지 할
수 있는 제도 이고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에 대한 위험을 담보한
다"며 "두가지 제도가 적절히 결합하면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완벽하게 회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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