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물류로 전환기업에 세제지원
3자 물류로 전환기업에 세제지원
  • 김상준
  • 승인 2007.03.2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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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자가 물류의 제3자 물류 전환을




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07년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3자 물류란 기업이 내부 물류시설이나 물류 자회사가 아닌 별도 물류기업에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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