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개월 미만 파견근로자 1년 사이 35%나 늘었다" 관련 정부 해명
경향신문 "3개월 미만 파견근로자 1년 사이 35%나 늘었다" 관련 정부 해명
  • 나원재
  • 승인 2007.03.2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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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27일자 경향신문 10면 "3개월 미만 파견근로자 1년 사이 35%나 늘었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명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내용>
...(중략)...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해 왔거나 6개월 이상 불법으로 파견근무를 했을 경우 7월 법 시행 시점부터 바로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중략)...

...(중략)...파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5% 급증하는 등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법을 악용, 초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및 파견근로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비정규직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략)...

<해명>

○ "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해 왔거나 6개월 이상 불법으로 파견근무를 했을 경우 7월 법 시행 시점부터 바로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한 경우 뿐 아니라, 파견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파견이 금지된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 10개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즉시 고용의무가 부과됨

○ "파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5% 급증하는 등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법을 악용, 초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및 파견근로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비정규직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가 배포한 "파견근로자·사용업체 증가추세" 제하의 보도자료는 '06.7.1일부터 '06.12.31일까지의 파견사업체 수,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체 수 등 파견사업 현황을 파견사업주의 보고 자료를 토대로 집계·분석한 것임

따라서, 3개월 미만 파견근로자가 1년 사이('05∼'06년) 35%가 증가한 사실,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및 파견근로자 증가 추세는, '06.11.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21일 공포된 개정 파견법과는 상관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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