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도급인력은 대기업 직원으로 봐야”
“위장 도급인력은 대기업 직원으로 봐야”
  • 류호성
  • 승인 2007.04.2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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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회사에 고용됐더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K 본사의 주차와 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건물관리업체 I사 직원 임 모씨 등이 “SK 종업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I사 직원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으며, 채용 후 I사를 통하지 않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점, 업무배정 및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서 사실상 SK 직원이다”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에 따라 SK와 I사 용역도급은 ‘위장도급’에 불과하며, SK는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I사를 만든 것뿐”이라고 설명해 I사는 SK의 자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I사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의 출자로 만들어 지분을 개인에게 넘겼으나 SK 전현직 직원이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 채용시도 SK계열로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관리업체(FM/PM)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FM/PM 업체들이 이와 비슷하게 건물을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소송이 걸릴 경우 위의 사례처럼 ‘위장도급’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원고 측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사실상 본사의 업무를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복리후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장도급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각종 위장도급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FM/PM 업계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국내 FM/PM업체들이 위장도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정리했거나 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모기업과 건물관리 회사의 용역관계를 위장도급으로만 본다면 사업상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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