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주권 부여 기준을 제시해 그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만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숙련 기능 외국인력의 영주 허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합법적 취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범죄경력이 없는 등 품행이 방정해야 하고, 자신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현재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된 생산기능인력으로 인정받아도 영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두어 제대로 된 외국인력을 통해 노동생산성은 제고되고 불법체류 등 위법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한 뒤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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