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보고서에서 노사협상을 통한 최저임금제 방식보다는 객관적 결정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매년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이 책정돼 왔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 측 위원과 공익 위원 등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사가 제시한 인상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노사 측 모두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세게 부르고 보자'식의 인상률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논의는 항상 파행을 걸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경련은 경제성장률과 고용 사정, 물가 상승률, 생산성 등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준비해 최종 결정 전 노사단체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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