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노동자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 심각
청소용역 노동자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 심각
  • 류호성
  • 승인 2007.05.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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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결과 응답자 중 36.9% 최저임금조차 못 받아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청소용역 노동자 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76만5천원으로 2004년 기준 전산업 임금 평균인 240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68만4천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65만1천240원을 겨우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36.9%는 그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2000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제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지만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을 처벌해야할 모 법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곳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40.9시간을 일한다고 전제하면 월급이 5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고용계약과 관련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로 응답자의 79.1%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었으며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는 평균 3.72회였다.

조사팀은 “‘원청사용자가 일상적 업무지시를 한다'가 26.2%, '원청관리자가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다'가 52.3%에 달한 점을 근거로 청소용역 계약이 겉보기엔 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정해진 청소 외의 지시'(46.5%), ‘건물 이용자의 멸시와 조롱'(22.1%), ‘상사에 의한 폭언 및 폭행'(17.9%) 등의 순으로 답해 인권유린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응답자 가운데 26%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한 직업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조사팀은 이를 “정기 검진율이 낮고 법정휴가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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