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의 양립 논쟁 본격화”
노동부, “장애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의 양립 논쟁 본격화”
  • 나원재
  • 승인 2007.05.28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9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타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와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제도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오는 29일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이라는 발표주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의무고용제도은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른바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br>'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지난 4월에 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 교육,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차별금지 ▲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 시험 및 교육ㆍ훈련ㆍ연수 등에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법 제정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만을 시행하거나, 차별금지와 의무고용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용만 교수의 발제에 이어 장애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간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열띤 토론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