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불법파견’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불법파견’ 첫 판결
  • 나원재
  • 승인 2007.06.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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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휘,명령 수반 노무관리 인정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이라는 첫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 업체 등 제조업체들이 현재까지 활용했던 하청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 김 모 씨 등 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불법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해 왔다"




"며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들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를 현대차에 파견해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등 4명은 아산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날부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년을 채우지 못한 강아무개씨 등 3명의 청구는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측은 "아산공장뿐 아니라 울산과 전주 공장에서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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