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수근로자 보호법은 우리사회 ‘갈등 해소법’ 이다
노동부, 특수근로자 보호법은 우리사회 ‘갈등 해소법’ 이다
  • 남창우
  • 승인 2007.06.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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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6년간의 검토 끝에 드디어 정부차원에서 합의를 이루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되게 됐다.

지난 14일 김진표 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한 16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으로 특수 근로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법의 제정 취지

그동안 노동계는 특수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특수 근로자는 자영인에 불과하므로 노동3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하나인 특수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세계적 추세 또한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해 이들을 보호하는 등 제3영역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형식적 차원의 포퓰리즘식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 근로자를 보호하고 분규예방 등을 통해 사업장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게 된 이유

특수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견해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공전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06년 6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특고대책위)'를 구성하고, 다시 대책 마련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25일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차 보호대책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현재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2차 보호대책으로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노사정 협의를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사용자측의 불참으로 노사정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특고대책위에서 기초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지난 6월 5일 드디어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법안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경우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6월 임시국회 심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제출하게 됐다.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지 누가 제출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법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선례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 부담도 충분히 고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특수 근로자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뒤 다시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즉,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때 노동시장의 여건, 관련 기업의 형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라고 하겠다.

또 개별적 권리 보호의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성보호, 연차휴가 등을 모두 무급으로 했다.

그리고 특수 근로자에게 노조 결성권이 아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부여키로 했다. 예컨대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임의적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적용을 하더라도 사용자와 특수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자 하였다.

협의권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반드시 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 근로자 과반수가 일정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중재제도 중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중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재에 회부하도록 했다.


고도의 유연성과 탄력성 내포

이 법은 특수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으로 중층적으로 두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 근로자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한번 특수 근로자가 되면 영원히 특수 근로자로 규정되어 한정적인 보호만을 받게 되는 법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수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변해 근로자성을 갖게 되면 일응 근로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유연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고용형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시도이다.


가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

현재 특수 근로자는 90여만 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발전도 이루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이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이 법이 조속히 제정돼 특수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우리 경제의 발전에 한 기틀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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