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비정규직 차별시정관련 '모의차별시정위원회' 개최
서울지노위, 비정규직 차별시정관련 '모의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임은영
  • 승인 2007.07.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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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영중)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 등에 의한 차별시정 업무가 2007. 7. 1.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7. 3.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모의차별시정위원회는 동종·유사업무 인지 아닌지 여부와 단체협약상 복리후생비가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 등을 가지고 차별시정업무 담당 공익위원 3명[박종희(고려대 법대교수), 정경동(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윤법렬(변호사)]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신청인 노무법인 참터)와 사용자(피신청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가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간 차별시정 업무를 위하여 2007. 3. 9. 가칭 『차별시정 업무 준비팀』을 구성하여 업무개시에 앞서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관할 지역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금융업, 유통업, 음식 및 숙박업체와 노무법인 등 업무 담당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구성, 복리후생비의 차별 등이 주요쟁점임을 파악하고 모의차별위원회의 주제로 삼았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면 7. 3. 개최되는 모의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로 시행되는 차별시정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쟁점사항과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식 등에 대해 미리 점검하는 사전연습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7. 1. 차별시정업무의 출범을 앞두고 현행 90명으로 구성된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을 대폭 증원(78명, 노·사위원 각 20명, 차별 16명, 조정 8명, 심판부문 14명)하여 차별시정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위원회를 168명으로 구성하고, 조사관도 8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보강을 통하여 조정, 중재, 판정, 의결, 인정, 승인 등의 업무를 더욱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모의차별위원회 개최 행사 이후 이어서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문별 위원회 진행방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및 최근 변경된 선진화 노동관계법에 관한 안내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위원들의 능력을 더욱 배가하게 된다.

또한 새로 시행되는 차별시정업무안 내용인 『차별시정업무 이렇게 처리됩니다』책자 제작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누구든지 차별적 처우 시정의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내용과 절차 및 대응방법까지 상세히 수록하는 한편, 신규 위촉위원 및 기존 위원들을 위한 『노동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총망라한 내용을 수록한 위원용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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