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세제업체 가격담합 벌금형
대형 세제업체 가격담합 벌금형
  • 김상준
  • 승인 2007.07.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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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주방ㆍ세제업체에 3000만∼1억50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에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CJ와 CJ 라이온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이 회사들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2005년 기획세트를 공급하거나 제품에 견본품을 붙여 증정하는 행위, 제품 2개를 1개 가격에 묶어 파는 `원플러스 원` 형태의 공급, 50% 이상의 가격 할인 등을 안 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품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제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들의 담합행위를 약식기소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는 통상회부 절차를 밟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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