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민간참여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민간참여 검토해야
  • 류호성
  • 승인 2007.07.09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운영 등 서비스 효과 높일 수 있어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차 입법예고 되면서, 요양보호사 등 지원인력 운영체계에 민간업체가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 내년까지 4만8천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급(중증 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과 2급(경증 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로 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인력양성 방안으로 1급은 240시간, 요양보호사 2급은 120시간의 신규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근무자와 유사업무 국가자격증 소지자(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필요한 인력 4만8천명, 과연 내년까지 양성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기존인력 1만4천명을 제외한 3만4천명은 신규과정 인력과 은퇴를 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잠재인력들의 보수교육 통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요양보호사 수급에 가장 큰 관건일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줄다리기가 마무리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필요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위해 간병인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전문인력공급업체인 메디엔젤의 최규덕 부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첫 번째 과제는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처우를 정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인력충원을 해결하고 동시에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인력공급 업체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존 사회복지사 수준처럼 저임금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저임금으로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과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을 할려고 할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존인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을 받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에 요양보호사의 범위를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수급 현황과 예산안에 대한 결정을 지켜본 후 논의 및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