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류호성
  • 승인 2007.07.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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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시설부족 등 인프라 구축 급선무

예산 미확정으로 보호사운영·시설확충 난항

시범사업때 나타난 문제도 적극 해결해야

2006년 노인인구비율은 9.5%를 기록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UN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일컫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등이 고령화 사회이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고령사회, 일본과 이탈리아가 초고령 사회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시작해 실버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다. 국내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이러한 실버산업의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노인 복지를 고령화 사회에서 미리 준비한다는 점은 실버산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과제 등을 살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2008년 7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장기요양으로 노인수발의 가족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4월 27일 공포됐다.

이에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단계에 걸쳐 제정된다. 1단계는 오는 10월에, 2단계는 2008년 7월에 각각 시행 예정이다. 현재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내년 2008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돼 제도가 실시된다.

대상과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성 질병은 통계법에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것으로 치매를 비롯해 파킨슨병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24가지의 질병을 노인성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장소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방문해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방문조사를 통해 작성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30일 이내로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은 최중증, 2등급은 중증, 3등급은 중등증으로 나뉜다.

이후 신청인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되면 장기요양급여 지급이 시작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와 재정조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며, 시설급여는 장기간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해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원되는 현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급여는 자칫 의례적으로 받는 연금화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벽지에 위치한 마을 보건소와 연계해 급여를 제공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이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조달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것으로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 납입시 장기요양보험료가 합해진 금액을 내게 된다. 국가지원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약 20% 정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된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설본인부담 20%는 일본이나 독일 등과 비교해 높지 않으며, 재가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 경감제를 도입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인력양성과 노인요양 시설

그러나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력수급이 가능할 것인지와 요양시설이 충족이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력수급은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노인요양보호사 기존인력 1만4천명과 더불어 3만4천명을 양성해 총 4만8천명의 인력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요양보호사 범위가 현재까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자 등을 대상으로만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은퇴를 했으나 다시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을 모집해 잠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거친 신규인력을 더하면 노인요양보호사의 인력수급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잠재인력 활용 여부는 이들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정해지느냐에 따라 참여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




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심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며 “급여가 인력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필요한 인력수급은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력문제 외에도 노인요양 시설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66%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80%를 채우고, 2008년까지 100%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 의지부족과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확충 및 시설배치의 불균형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과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충족률을 맞추겠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과 해결과제

이러한 논란과 의문 등을 조기에 판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일부터는 3차 시범이 시작됐으며, 기간은 오는 2008년 6월 30일까지이다. 시범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 수원시, 대구시 남구, 청주시, 안동시, 강릉시, 제주시(북제주군), 익산시, 부여군, 완도군, 하동군 등 13개 지역이다.

시범사업을 주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재가 서비스시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해 향후 서비스 질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급이었던 노인이 서비스 후 1급 으로 악화된다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존재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있지만 등급판정에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4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와 노부모가 없는 직장인 부부일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하며 문제가 됐던 사례는 노인 보호자들이 노인요양사가 방문했을 때 파출부 대하듯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족할 때까지 일을 시키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홍보를 올 연말부터 적극 진행하면서 신청인과 노인요양사간에 서로 지켜야할 에티켓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장점 및 향후 기대효과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논란거리와 해결과제들만 산적한 것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장점을 우리나라에 맞게 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순화시킨 점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용어순화자문위원회까지 설치해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에 의뢰해 45개 용어를 순화해 관련 책자를 제작, 유관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0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호성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교육 현황

10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예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및 양성 사업 지켜봐야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성교육기관 설립 기준 및 자격증 제도 등이 시행령 내에서 확정되지 않아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후에 자세한 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인요양보호사를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노인복지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에 부응토록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앞으로의 추의는 지켜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립 기준 및 자격증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0월 경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제도에 기존 민간자격증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해 내년까지 4만 8천명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5월 현재까지의 내용은 신규 ‘요양보호사’는 1급이 240시간, 2급이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근무자와 유사 업무 국가자격증 소지자(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통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거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는 오는 2008년에 약 5만여명이 필요하며 재직중인 1만 4천명의 종사자는 경과규정에 의해 2년 안에 자격을 갖추면 되므로 실제 필요한 인력은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내용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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