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 규탄 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 규탄 기자회견
  • 나원재
  • 승인 2007.07.1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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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찰은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가 매장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봉쇄하고 현재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경찰은 침탈에 완강하게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연행했으며 출입을 막는 등 점거농성을 무산시키기 위한 침탈을 공공연하게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침탈 시도를 이랜드 자본의 요구에 부응한 국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은 국가폭력으로 규정한다. 애초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이번 매장 점거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사측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집행부 6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매장 주위에 배치되어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침탈을 자행할 태세였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오래된 전략을 또다시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침탈 시도를 포함해 그동안의 정부와 이랜드 그룹의 대응은 한국 사회 노동기본권, 특히 비정규직 노동권이 처한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랜드 그룹은 7월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올초부터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고 이들이 맡던 업무를 외주화하려 했다. 뉴코아-이랜드 일반노조가 이에 항의하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인 채 해고와 외주화를 착착 진행시켰다. 하지만 경영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된 외주화는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동안 거듭 계약을 갱신해왔던 이들 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매장 계산대에서 밀려났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으로 매장은 정상 운영됐다. 이런 상황을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사측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이다. 교섭 마저도 거부한 이랜드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한 것에 불법 딱지를 붙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정부와 이랜드 자본에 묻는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하는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점거 행위에 대해 왜 국가가 체포와 구속 등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생사여탈권을 쥔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파업에 국가가 나서 범죄라는 낙인을 찍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중립을 가장하고 노골적으로 자본에 편들기하는 작태일 뿐이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은 작업중단에 따른 사측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영업의 자유'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사회는 19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단결을 범죄로 규정하고, 노무제공 거부 등 단순한 계약 위반 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한 서구의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사측과 일부 언론은 이번 점거 투쟁을 기업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농성 중단을 요구하지만 애초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라는 '테러'를 자행한 것은 이랜드그룹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랜드그룹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노동자의 단결과 파업이 범죄일 수 없다. 정부는 체포영장을 취소하고 점거 농성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매장 점거농성에 대한 침탈 시도를 사과하고 당장 철수하라!
- 이랜드 자본은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고 외주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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