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업체 절반은 하도급법 위반
제조·서비스업체 절반은 하도급법 위반
  • 류호성
  • 승인 2007.07.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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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용업 업종의 54.5%가 하도급법 위반
국내 제조 및 용업 업종의 54.5%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8천개 제조업체와 2천개 용역업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상영업 중인 9,452개 업체 가운데 하도급 거래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72.8%(6,8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업체는 제조는 56.9%, 용역은 38.4%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54.5%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보다 4% 가량 낮아진 것이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법정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은 감소(11.8%→8.2%)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지급한 업체비율도 감소(34.5%→27.0%)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중은 증가(80.3%→82.5%)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도급법에 대한 개선이 점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9월∼10월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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