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은 국민적 합의…양보·협력하자”
“비정규직법은 국민적 합의…양보·협력하자”
  • 남창우
  • 승인 2007.07.23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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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랜드사태 등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오랜 사회적 논의 속에 탄생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정이 법의 취지에 입각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입니다. <국정브리핑>

이상수 노동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장관 이상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에 서서, 회사와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우리 산업 현장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일부 기업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마련

새로운 법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에 어느 정도의 혼선과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 법개정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날로 급증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그 남용을 막자는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나아가 경제잠재력도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보호법'은 입법 초기부터 노사정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차별해소에 대해서는 모두가 양보하고 협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같은 합의의 기초 위에서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필두로 LG텔레콤, 현대자동차, 신세계, 부산은행 등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시정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와




와는 반대로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차별해소에서 오는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외주화 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표출되고, 회사도 손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할 때

아무리 좋은 법도 이를 회피하고 악용하고자 하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한다는 자세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 보건의료노조가 보여주었듯이 정규직도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얻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 받겠다는 단계적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기업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아, 차별시정 및 정규직화를 통해 근로자의 애사심과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회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지원, 고용서비스 향상,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보호법'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등 임금 유연성을 넓히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각자가 할 일을 챙겨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비정규직보호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무한한 존경의 뜻을 담아, 항상 건승하심과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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