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간(밤 10:00∼06:00)과 휴일에 연소자를 근무하게 하는 사업주는 행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2006년도에도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등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335개사를 선정하여 점검했다.
그 결과 부모동의서와 근로계약서등 연소자를 고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기본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75.8%(254개사)나 되는 등 위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호대상인 연소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올해에도 정기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임금체불,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시간(야업ㆍ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07.1.1부터 최저임금액(시급 3,480원) 새로이 고시)이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청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부산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전화:850-6490∼4, 853-0009)하여 연소근로자 관련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구제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연소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이나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busan.molab.go.kr)나 연소근로자보호 1318알자알자 캠페인 미니홈페이지(town.cyworld.com/rjarja)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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