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허와 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허와 실
  • 강석균
  • 승인 2007.07.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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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무수한 논의들을 뒤로 하고 올해 7월 1일부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면서 입법과정을 통한 공개토론의 장에서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여지없이 발산되고 있다.

이번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차별금지의 명문화 및 차별시정절차의 도입, 차별시장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불법파견시의 고용강제 의무부과 등 기존의 법률로는 규정하지 않던 많은 요소들이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관리에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초에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합의와 부산은행의 정규직전환 합의 등, 은행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전에 정규직으로의 전황르 통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최근의 이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계약해지를 통한 외부 아웃소싱을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실행해 나가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등 모든 방식들이 노사의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일선 기업에서의 극심한 노사 대립을 불러오는 등 만만치 않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행하는 업무와 기업의 생산성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생산성의 기여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며, 업무의 숙련도, 직무수행능력, 학력, 업무만족도, 기업문화 동화정도 등 , 임금과 직무가치를 결장하는 여러요소들을 종합하여, 해당업무의 임금을 결정하고 복리후생 등을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최근 이랜드 사태를 조명하여 보더라도 창구 수금원의 임금이 열악하고 그들의 처우가 정규직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근로자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외국의 대형할인점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창구 수급원이나 물품 운반원의 경우 우리




리나라에서처럼 비정규 계약직의 형태보다 훨씬 고용조건이 열악한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러한 고용형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보호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 인정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은행권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부에서 "우리 은행은 '직군제 정규직'로 사회적 지탄을 최소화하면서 큰 인건비 부담 없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정규직을 둘러싼 해법은 노사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다.

사회적 가치의 공평한 분배라는 장밋빛 구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즉, 차별시정에 다른 기업비용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성의 하락, 직무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 무조적적인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은 노동수급의 시장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처럼 시장노노리에 기반하지 않는 법적가치를 무조건적으로 기업에 강요한다면 그 부작용은 종국적으로 사회전체가 모두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시행이후 기업들은 운영비용의 증가와 이를 부담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재정적,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 측도 법령 시행에 즈음하여 대량해고, 근로계약 해지 등 그동의 고용안정을 뒤흔드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이제 법령의 시행과 더불어 일선 사업장에서의 새로운 법적용을 통한 법적인 해석 논쟁과 분쟁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이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기다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제라도 접고 현장 중심의 차분한 접근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시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보호 이념에 적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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