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명 고객정보 무단 사용 대형통신업체 2곳 적발
730만명 고객정보 무단 사용 대형통신업체 2곳 적발
  • 김상준
  • 승인 2007.08.2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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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집 업체 관계자·임직원 등 66명 입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형 통신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대형 통신업체 K, H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 업체 5곳 관계자 40명 등 모두 66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망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입자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 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가입자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사이트를 검색하면 자사 포털 사이트를 거쳐 조회되도록 회사 시스템(DNS서버)을 임의로 구성해 계열 포털 사이트의 방문 조회수를 높인 혐의도 받고 있다.

H업체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객 연령과 거주지, 지역 등으로 고객정보를 분류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직접 활용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업체 등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고객을 가입시키거나 요금을 내지 못한 연체자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대로 통보해 명의를 도용당한 2000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며, 고객이 초고속망 설치를 희망하면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자동으로 자회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되도록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고객 동의없이 자사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서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이용대금 변제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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