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신고 하도급 업체에 보복시 과징금 부여
위법신고 하도급 업체에 보복시 과징금 부여
  • 류호성
  • 승인 2007.08.2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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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 삭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해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겨있다.

법위반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비중이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 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 '과거 3년간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중대한 위법행




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이와 연관된 수급사업자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과징금은 위법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각종 경감사유를 반영해 최대 50%까지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상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경감된 금액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했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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