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업계 산업·인사관리·아웃소싱 동향
신용정보 업계 산업·인사관리·아웃소싱 동향
  • 류호성
  • 승인 2007.08.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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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업무 파견직 활용수요 많아

비용절감·전문성 확보 위해 파견인력 활용

채권추심업 성장지속 관련분야 파견 확대

신용정보업은 상거래상의 올바른 신용정착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또한 채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법률적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와 불건전한 상거래를 방지하여 올바른 신용거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의 일부 업무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이기 때문에 자칫 불법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편협된 이미지가 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신용정보업계에 소위 ‘해결사’의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허가를 받은 사람과 업체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제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성 사업이므로 회사의 설립이나 운용이 자유화되더라도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신용정보업계가 성장세를 맞으면서 국내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종 업계간 인력 이직률도 많은 편이다. 또한 비용절감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콜센터 및 사무보조에 파견인력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업계의 현재의 산업 및 인사관리, 아웃소싱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업계의 전망을 진단해 본다.

산업동향

신용정보업계는 상거래상의 올바른 신용정착이 사회적 책임인 산업이다.

신용정보업 관련 법령 정비는 일제시대 신용고지업 규칙으로 신용조사업이 시작된 이후, 1961년 5월 흥신업 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신용정보업이 태동했다.

1977년 흥신업 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조사업법을 제정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역점을 두고 시행했으며, 1995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몇 차례 개정을 거치고 현재까지 법적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는 신용조사와 신용평가, 채권추심, 신용조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평가업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투자자 및 거래예정자에게 기업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업무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신용정보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사가 시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신용조회업은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는 물론, 상거래 불량정보의 집중관리, 기업의 재무정보를 통한 안전한 상거래 및 부실징후 진단 등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 가공해 의뢰인의 조회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7개사로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개인신용, 디앤비코리아 등이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에게 모든 법적 권리를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합법적인 절차로 재산조사와 변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주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국내에 33개가 존재하고 있다.

신용조사업은 금융 및 상거래의 사전 신용도 조사와 거래 이후 발생되는 부실채권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기업 신용조사(기업분석) 등을 서비스해 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신용정보업은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사업의 역사가 짧아 시장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은 업종이다. 특히 채권추심업의 경우 IMF사태 이전에는 미미했으나, 98년 5월 이후 민간업계에 채권추심을 허용하면서 활성화돼, 현재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형편이다.

또한 국내 신용정보업은 경기 침체기에 급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침체기와 성장기 때 성장하는 분야가 틀릴 뿐이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나타날 경우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상거래의 증가로 향후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사전 신용정보의 수요가 많으며,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채권추심을 포함한 사후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전 신용정보로는 상거래전의 상대방의 신용도 조사와 대출에 관련된 전입세대, 임대차 확인조사 및 기업어음, 무보증채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후 신용정보로는 부실채권 관리 및 은닉재산 발굴을 위한 재산조사,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을 위한 자산평가 등이다.

또한 신용정보업계는 국내 역사가 짧고 기업공개를 하는 곳이 현재까지 서울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고려신용정보 밖에 없어 시장점유율과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신용정보업 허가 기준은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 자본금 50억원 이상 이며,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자본금 15억원 이상 50억원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인사관리 동향

신용정보업의 경우 채권추심업을 하는 인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많다. 또한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이직률이 높다. 채권추심업자들은 업무 완료 후 20~30%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수료에 따라 이직이 심한 편이다.

이에 채용과 관련해 일반 정규직은 이동이 거의 없어 모집이 활발하지 않으나 채권추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모집이 상시 및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즉, 공채보다는 충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및 수시로 이뤄지는 채용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자들은 근무 기간이 짧아 모집이 잦은 편이며, 대부분 각 지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관계로 각 신용정보 업체들은 성과제가 자리 잡혀 있다. 한국신용정보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에 근거 인력 재비치 및 인재양성 교육 등을 하는 근무평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평가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근무성적 평가를 한 뒤 승진에 반영하며, 회사 경영실적과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미래신용정보의 경우는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철저하게 성과와 실질주의로 가겠다는 뜻이다.

서울신용평가정보 역시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해 철저한 실적주의 보상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제는 내부 경쟁을 통해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시장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생존력과 관련된 인사관리제도이다.

복리후생의 경우는 신용정보 업계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는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직원 상해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등을 복지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미래신용정보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 종합건강검진지원, 학자금 지원, LG관련 제품 구입 지원, 휴양소 운영 등을 복리후생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우리사주제도와 사내 동호회지원, 국내 위탁연수 해외연수 등 직원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계의 복리후생제도가 타 산업보다 특별히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성장세이고 업체들의 매출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회사차원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신용정보업체에서는 특수고용근로자보호법에 관심이 많다. 향후 채권추심업자들에 대한 인사정책이 특고법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고법에 의해 채권추심업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의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및 카드사의 상각채권 등이 점차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채권추심업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채권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특고법이 신용정보 업계에서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웃소싱 동향

신용정보업계는 주로 콜센터 업무에 파견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의 콜센터는 주로 카드사나 통신사 등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로써 파견규모가 큰 곳은 600여명까지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 콜센터 파견인력들은 하루에 수백통 이상의 수납관련 전화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력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만두는 일이 잦다.

파견인력을 550여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 한 신용정보 회사는 “파견인력들이 하루에 수납업무 관련 통화를 200통 이상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우수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음에도 그전에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용정보업계에 파견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 또한 인력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다.

또한 채권추심업이 성장세에 있어 향후 이러한 수납업무 관련 인원들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용정보업계의 콜센터 파견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용정보업계가 카드사나 통신사 등에서만 수납업무의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나 범위가 확대된다면, 수납업무에 필요한 파견인력을 더욱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다.

콜센터 외에 일반 사무보조 파견도 활용되고 있다. 업체별로 약 20~50여명 정도씩 사무보조로 파견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업계는 비정규법과 관련해 파견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향후 처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파견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용정보업계 대부분이 파견인력의 계약기간 만료 후 교체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혀 있다”라며 “2년 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2년까지 남아 있는 인원은 별로 없다”라며 “자신이 2년 뒤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그 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용정보업계는 자연스럽게 파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업계는 인적아웃소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위의 2가지(콜센터, 사무보조) 정도 밖에 없어 다양한 아웃소싱을 하진 않는 편이다. 또한 본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적어 경비청소 도급 활용도 활발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콜센터와 사무보조에 인력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신용정보업계는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 편”이라며 “비용절감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파견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웃소싱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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