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아웃소싱 도입시 세액공제 혜택
물류 아웃소싱 도입시 세액공제 혜택
  • 김상준
  • 승인 2007.09.0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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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류비 50% 이상 위탁할 경우 3% 공제 적용

화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국내 제3자 물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물류업계는 최근 재정경제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 중 “2008년부터 제조(화주)기업이 자사 물류를 제3자 물류기업에게 위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3자 물류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종합물류업인증제도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인해 내는 ‘당근’이 부족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 역시 2005년부터 검토돼 왔지만, 재경부의 세수부족 우려로 번번히 좌절됐다. 하지만 이번 재경부의 발표로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재경부는 오는 9월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제조업자(화주기업)는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며,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성장세가 더뎌왔던 3자물류시장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는 제조업체들이 물류분야의 아웃소싱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3자 물류시장 규모는 약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물류시장 대비 3자 물류시장의 비율은 38.8%에 불과하고, 이는 미국 75%, 일본 80% 수준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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