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노동부,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 임은영
  • 승인 2007.09.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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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한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하여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집중 지도기간 동안 전국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활동을 전개하며,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은 기관장이 나서서 직접 청산을 지도하는 등 임금체불 상황에 대처한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지난해 7만개 사업장, 근로자 18만7천명(6,527억원)에 비해 4천개 사업장, 5만3천명(861억원)이 감소한 6만6천개 사업장, 13만4천명(5,666억원)이었다.

이 중 7만2천명(2,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되었고, 5만5천명의 체불임금 2,821억원에 대하여는 미 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 중,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2만7천명에게는 체당금 971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3만3천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에 힘쓰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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