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 용역의 '최저가 입찰' 배제 등 관련법령 개정
단순노무 용역의 '최저가 입찰' 배제 등 관련법령 개정
  • 류호성
  • 승인 2007.09.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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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입찰 및 계약이행절차를 단축하고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업체의 수주확대 및 입찰 비용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역입찰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높혀서 입찰참여 업체의 비용 부담(연간 200억원정도)을 경감하고, 입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FTA 등 정부조달분야 국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국제입찰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소 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도 낙찰이 가능해져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 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위장업체(paper company)의 난립을 예방하고 현지 중소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 한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를 확대한다.

한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와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단순노무용역의 최저가입찰을 배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은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있다. 단순 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추진한다.

2006년부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착되면서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입찰·계약 관련 정보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여 공사발주가 그만큼 빨라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턴키(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민원 등 주변환경 변화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허용되고 공사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현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며, 각종 계약관련 보증서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종료 후 60일 이후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계약기간까지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위장업체나 부실·불량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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