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용역 처우 개선 권고
인권위, 청소용역 처우 개선 권고
  • 류호성
  • 승인 2007.09.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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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청소용역 근로자들과 관계된 법령과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회는 지난 17일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의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공공부문 건물 청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청소용역근로자 대부분은 저학력의 여성 노년층이거나 가구 내 실질적 가구주이고, 대표적 근로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수준의 저임금, 외주용역으로 인한 고용불안, 노무제공과정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노동 3권의 실질적 제약 등 근로조건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사적부문에 비해 평균임금 수준이나 복지여건 등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노동부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법적 구속력 부여 등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에는 각 기관에 꼭 필요한 업무지만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모아 별도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이 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준공영화 방안 등 고용안정 도모 개선책 모색을, 재경부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국가계약 중 청소용역과 같은 노무도급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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