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위장도급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 류호성
  • 승인 2007.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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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원고 승소 판결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이들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되며, 분사직원들도 모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분사된 업체인 대일서비스로 이직을 하게 된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대일서비스 업무 전반의 정책결정과 평가를 했고, 대일서비스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송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대우조선해양과 대일서비스 사이의 용역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해 실질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정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일서비스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 등이 명목상으로 대일서비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피고의 것과 동일하고 원고 등의 임금도 피고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직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주력 업무를 분사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8년 차량운전업무 부분을 ‘대일서비스’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고 매년 용역을 주는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총무팀은 분사 이후에도 배차여부 결정 및 차량운행 요청업무 뿐만 아니라 분사업체에 대한 업무진단 등 대일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관리를 수행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대우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대일서비스에 입사한 사원 6명이 ‘대우소속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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