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무기계약 방식과 분리직군 방식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 왔으나 노사간 무기계약 방식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규직화 과정은 사측에서 무기계약 방식과 분리직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노조에 요청해 노조가 무기계약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의 한
무기계약제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며,분리직군제는 은행 창구직원,콜센터 상담원 등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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