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의 파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파견, 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보다 보편적인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주화 자체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 추구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그 깊이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최근의 이랜드 그룹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항간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기업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정규직이 받아 온 차별과 남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법 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및 고용 서비스를 실
그러나 진정한 문제해결의 주체는 ‘노와 사’ 입니다. 따라서 노와 사가 열린 가슴으로,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의 애환을 씻어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법은 이해와 양보일 것이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을 이룩한 기업은 예외 없이 노사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회사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파견의 경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량 파견기업이 늘어나고, 보다 건전한 파견시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근로자들도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에야 비로소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제한이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아웃소싱타임스가 큰 기여를 하기를 빌며, 다시 한 번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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