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외국인근로자 노동권 침해조항 수정 권고
고충위, 외국인근로자 노동권 침해조항 수정 권고
  • 임은영
  • 승인 2007.10.2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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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재와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2개월의 구직기간을 넘길 경우, 강제출국을 유예하도록 하고, 현행 3회로 제한돼 있는 사업장 변경 횟수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변경횟수를 추가로 허용해 주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조항들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이유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사업장변경을 3회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도로 인해 야기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들도 합법적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현행 법규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기존의 근무지에서 옮길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횟수도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강제 출국대상자가 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인업체가 채용을 거부하거나, 각종 신고·등록업무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업주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절차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긴다.

실제로 고충위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3월 28일 닐(스리랑카, 34)씨는 고충위에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고 취업을 했으나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뒤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2개월이 지나 출국대상자가 되었다”며




억울해했다.

2006년 2월에 입국한 아산카(스리랑카, 28세)씨는 취업 2개월만에 기계에서 불량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인천, 김포, 안산 등지를 오가며 다른 사업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몸이 아파 2주간 거동하기 어려워 결국 구직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고충위는 이처럼 업무상 재해, 질병, 부상,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을 유예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아울러 3년 범위내에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문쭐(몽고, 23)씨는 “현재 기숙사에서 다른 나라 남성근로자 4명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사업장변경 3회 제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니 구제해 달라“고 위원회에 호소했다. 그러나 근로계약만료가 1회 있어서 현행법령으로는 사업장 변경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 어려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규정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 변경허용을 하고, 3회 모두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이동한 경우에만 1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추가 1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폭행·협박·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편 지난 7월 노동부의 집계결과, 국내에는 모두 7만83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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