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시행
정부,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시행
  • 나원재
  • 승인 2007.1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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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캠퍼스21 공동 기획 / 아웃소싱, 교육이 경쟁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

일부 과정 자비부담, 수료 끝까지 마쳐야

지난달 15일부터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통합된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제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시행됐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HR아웃소싱 기업의 파견 근로자 및 일반 기업의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일일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은 기존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소지자가 카드제 과정은 물론,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사업주위탁훈련과정’까지 다양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카드에 의한 지원비용은 훈련기관이 노동부에 청구하는데, 일반과정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료 시 수강료의 100%를 지급한다.

하지만,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외국어 과정(인터넷원격과정 포함),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훈련생의 자비 부담액이 발생한다.

일반과정의 경우, 수료 시에는 수강료 전액을 받지만 미 수료 시에는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음식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 수료 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미 수료 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원 받는다.

그리고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수료 시 수강료 전액을 미 수료 시에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에 따른 금액,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다.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 수료 시에는 전액을 지원 받지만 미 수료 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원 받게된다.

또한, 외국어 과정은 수료 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을 미 수료 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지원되며, 인터넷 원격훈련 방법에 의한 외국어과정 수료 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미 수료 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순호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능력개발과 학습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의 ‘능력개발카드제’ 수강 대상자들은 교육의 폭이 확대됐지만 결국, 이러한 법적 제도의 활발한 이용만이 전문화된 교육과 경력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역량 관리는 개인과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보다 좋은 근무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을 시행하는 교육 기관은 정부의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카드제를 통합한 과정으로 인정·신청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소지자의 수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동안 수강지원제만 운영을 하던 곳에서는 카드제 운영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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